전자서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 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인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별 법적 효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또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직접 서명을 하거나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 1999 제정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제정된 세계전자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을 통해 특정 요건에 부합된 전자서명에 대하여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함.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명의도(서명자 인증), 의사 및 동의, 서명 과정의 기록, 서명 보존 등 4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현재 미국 내 48개주에서 전자서명법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거래에서 전자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음.
- EU: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에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격전자서명, 고급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으로 구분하여 문서 성격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됨.
[면책조항]
이폼사인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효력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귀하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및 변호는 해당 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폼사인은 이폼사인이 제공하는 국가별(지역별, 기술별) 전자계약의 법률 정보가 모두 최신 또는 정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