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이제 이폼사인에서도 도장 찍으세요!

이폼사인 문서에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2020년 1월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능을 기념하여 도장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지, 전자 계약서에서의 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요즘도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18년 말 기준 5.47%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도 많은 계약에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의 직접 서명보다는 (업무나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인 ‘직인’ 또한 다양한 공문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캔 도장,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국내 민법에서는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기만 하면, 즉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일치했다는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만 된다면 도장이나 서명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는 특약을 추가하고, 계약서 작성 전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당사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폼사인은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본인 확인 등 다양한 단계의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법인 인감을 사용한다면, 보통 관리대장을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합니다. 이 사용 기록에 법인인감 사용 내역을 남기고 사업주에게 보고 및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폼사인에서도 도장 찍으세요.

이폼사인은 사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계약서에 이폼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장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도장을 내 도장으로 등록하거나, 서명 시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도장 이미지 (JPG, PNG, 최대 300KB)

도장 이미지가 없으신가요? 도장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서명란에 도장 사용하는 방법

  1. 문서 작성 화면에서 서명할 곳을 클릭합니다.
  2. ‘도장’ 탭을 클릭합니다.
  3.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여 도장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서명란에 도장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합니다.

내 도장 등록하기

  1. 이폼사인에 로그인합니다.
  2. 대시보드 메뉴 > 내 서명으로 이동합니다.
  3. 오른쪽 Stamp의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이미지 영역을 클릭합니다.
  5. 도장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이폼사인 사용 매뉴얼 > 문서에 도장, 직인 사용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