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전자 동의

“계신가요~ 저희 입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입주민 동의, 왜 받을까?

큰 소리가 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등 입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의 구조 변경 공사나 각종 안건을 결정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련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다가구주택, 빌라와 같이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의3)

오늘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 대상, 동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전자 동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주민 동의, 언제 받아야 할까

입주민 동의는 입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공사나 안건을 결정할 때에 진행합니다. 입주민이 사용하는 놀이터, 주차장 등의 공동 시설에 대한 공사부터 동대표를 뽑는 일까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입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사를 할 때

공사의 종류예시동의받아야 할 대상동의 비율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주민 운동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전체 입주자2/3 이상
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해당 동 입주자2/3 이상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해당 동 입주자 또는 세입자1/2 이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파손, 철거, 증축, 증설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자 할 때전체 입주자2/3 이상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지역 및 아파트마다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및 그 비율이 상이하나, 입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비용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적립하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법에 따라 3년마다 검토, 조정이 필요하나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필요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하는 용도: ①하자분쟁관련 조정 등의 비용, ②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위의 2가지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3.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 규약인 관리 규약을 제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함으로써 결정됩니다.

4. 그 외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공동관리/구분관리: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
  • 회계감사 면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2/3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연도 회계감사 면제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10 이상의 동의 필요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중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회장 선출 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

입주민 동의, 전자 동의로 할 수 있을까?

입주민 동의는 전자 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주민 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입주자 본인이, 2) 본인의 의사로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전자 동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폼사인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입주민에게 한 번에 동의 요청하기

입주민의 이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이폼사인의 일괄 작성 기능을 통해 한 번에 동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엘레베이터에 QR코드 붙여두기

동의서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 엘레베이터나 출입구 게시판에 붙여두면, 입주민들이 오고 가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작성 방지 기능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상황 한 눈에 파악하기

문서 관리 메뉴에서 동의서 리스트를 확인하여 누가 동의서를 열람하고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Office365 엑셀을 연동시켜 놓으면 실시간 동의서 데이터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이폼사인에서 작성된 동의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에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또한 모든 문서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장기 보관 문서 형식인 PDF/A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폼사인 전자 동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