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살펴보기] 법적 효력이 달라졌을까?

지난 6월 9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자문서를 좀 더 믿고 쓸 수 있어요.

개정 전 : 전자문서를 써도 되는거야 마는거야?

예전에도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4조1항). 하지만 바로 앞에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쓰는 문서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면 어쩌지?’ 하는 우려가 있어 전자문서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

또한, 4조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는 바로 밑(4조3항)에서는 이거이거는 전자문서라고 인정할게! 라고 전자문서가 효력이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럼 효력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라는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때에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좁게*, 또는 넓게** 봐서 전자 문서를 종이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 대판 2012.3.29, 2009다45320
** 대판 2015.9.10, 2015두41401

개정 후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

개정 후 : 열람 + 재현이 가능하면 전자문서!

또한 무엇이 전자문서가 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새롭게 추가된 4조2항인데요.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단, 여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자문서는 이폼사인!?

전자문서법 제5조에서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송신 · 수신 일시 등이 함께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폼사인에서는 모든 문서에 대해 이력과 히스토리를 문서와 함께 저장할 뿐 아니라 이런 정보가 모두 담긴 “감사추적증명서“를 모든 문서에 함께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안심하고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죠.

스캔문서도 전자문서로 인정! 단…!

스캔한 문서도 전자문서다!

이전의 전자문서의 정의(2조1항)에서는 애초에 전자적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만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스캔문서* 또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내용 및 형태가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면)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읽기 쉽게 ‘스캔문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전자화문서’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본 파기하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스캔 문서가 전자 문서로 인정받으려면 내용과 형태가 종이문서와 동일해야 하기에 ‘그럼 스캔해도 종이 문서도 같이 보관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중 보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조항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31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보관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지정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저장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새로워질 전자문서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전자 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2) 스캔문서(전자화문서)의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로워진 법으로 전자문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폼사인도 새로워진 법처럼 여러분이 마음놓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