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해야 할 때, 서면결의는 실무에서 자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협회, 조합,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합니다.
문제는 실제 진행 과정입니다. 결의서를 출력해 위원별로 배포하고, 서명과 날인을 받아 다시 회수하고, 취합이 끝나면 스캔해서 보관합니다. 특정 위원이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결의 건수가 쌓일수록 보관 문서도 늘어나고, 나중에 특정 안건의 결의 이력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면결의서, 전자서명으로 처리해도 효력이 있나요? 🤔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서명법」 제3조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결의의 유효 요건은 각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서명 도입 전에 해당 정관에서 서면결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서명 방식으로 결의를 진행하고, 서명 이력이 담긴 감사추적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으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폼사인으로 서면결의서를 처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폼사인을 활용하면 결의서 배포부터 위원 서명 접수, 이력 보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워크플로우로 위원 순서 지정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각 위원에게 서명 요청이 전달됩니다. 앞 단계 위원의 서명이 완료된 후 다음 위원에게 요청이 전송되는 방식으로, 여러 위원의 순차 서명이 필요한 서면결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이폼사인 회원이 아니어도 링크를 통해 바로 서명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도장 관리로 법인 날인 처리
기관 직인을 회사 도장으로 등록해두면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문서에 직접 날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별로 사용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도장을 사용했는지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 감사추적증명서로 결의 이력 보관
모든 위원의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 정보, 서명 일시, 접속 IP 등 전자서명 전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증명서를 PDF로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결의 이력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보관 서류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문서와 이력이 한 번에 보관됩니다.
서면결의서 처리 방식을 바꾸면 실제 업무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존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 항목 | 기존 방식 | 이폼사인 |
|---|---|---|
| 결의서 배포 | 출력 후 직접 전달 또는 우편 |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 |
| 위원 서명 | 자필 서명·날인 후 회수 | 워크플로우로 순차 전자서명 |
| 날인 처리 | 담당자가 직접 날인 | 회사 도장 관리에서 권한 설정 후 날인 |
| 결의 이력 보관 | 스캔본 별도 저장 | 감사추적증명서 포함 보관 |
| 특정 위원 부재 시 | 전체 일정 지연 | 위치·기기 무관, 링크로 서명 |
결의 한 건을 위해 며칠씩 기다리는 일, 위원이 몇 명이든 보관 서류가 쌓이는 일 모두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업무를 전자서명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이폼사인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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