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약 업계 유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제약 회사, 도매 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자는 판매촉진 업무 위탁 시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CSO 신고제, 제대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란?
CSO는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약자로, 쉽게 말해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말합니다. 즉, 계약한 제약 회사로부터 고정비용을 받고 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을 말하죠.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CSO에 외주로 맡기고, 판매된 의약품의 처방전 개수만큼 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판매 영업을 하는 셈이 됩니다. CSO는 의사, 약사 등의 보건, 의료 전문가 및 건강보험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사용을 권고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 CSO 신고제, 위탁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은?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자는 CSO에게 판매촉진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44조의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또한 위탁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죠.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 업무의 위탁 내용
🔎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43조의5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CSO 위탁계약서, 이것 이것도 빠지면 안돼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CSO 위탁계약서는 작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도 꼭 고려되어야 해요!
✔️판매촉진 업무 위탁, 재위탁을 위한 위탁계약서 및 근거 자료(판촉 활동 관련 내역 등)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CSO가 다른 CSO에게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재위탁이 변경된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 CSO 신고제, 일 잘하는 제약 회사는 이폼사인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판매촉진 위탁을 위한 CSO 위탁계약서, 아직도 종이로 계약 준비하시나요? 5년간 장기 보관해야 하는 위탁계약서는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막막한 위탁계약서 작성은 이폼사인으로 준비하세요. 계약서 작성부터 대량전송, 사후 관리까지 이폼사인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최다 컴포넌트로 간편하게 작성!

동종 업계 최다 컴포넌트 기능으로 위탁계약서도 원하는 서식에 맞춰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복잡한 계약서도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쉽게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일괄작성 대량전송 기능으로 한 번에 전송!

위탁, 재위탁을 반복할 때마다 작성, 서명 요청하기 번거로우신가요? 이폼사인 만의 일괄작성 대량전송 기능으로 많은 CSO의 수신자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하고, 즉시 전송해 보세요! 여러 명에게 계약서 전송 시에도 한 명에게 보내는 것처럼 간편하게 서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폼사인으로 안전하게 관리, 보관!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위탁계약서, 장기적인 계약 관리가 막막하시죠? 이폼사인에서는 강력한 보안을 갖춘 자체 클라우드에 수많은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진행 단계별 문서함에서 원하는 위탁계약서를 한눈에 검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 법적 효력 걱정되시나요?
이폼사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관련 법에 의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최신 호환성을 확인받은 전자문서 기술력으로 만든 이폼사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도 안심하고 전자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종근당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함소아제약, 마더스제약 등 ‘일 잘하는’ 제약 회사 유통 담당자들은 이미 이폼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CSO 신고제, 이폼사인으로 해결하고 간편한 계약 업무를 경험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는’ 전자계약. 이폼사인
아직 전자계약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회원가입하고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