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자문서, 하지만 문서의 ‘원본’은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인정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종이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각각 따로 보관해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죠.
하지만 2025년, 전자문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에 대해 전자문서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 ‘종이 없는’ 행정,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행정 문서 업무에 꼭 필요했던 ‘원본’, 그동안은 ‘원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종이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전자문서도 당당히 ‘원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후 (6월 2일부터) |
‘원본’의 정의 | 종이 문서 중심 해석 |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
문서 제출 방식 | 종이 출력 후 제출 | 전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 주요 법령 개정 내용 요약
관련 법령 | 1차 : 27개 법령 정비 (2024년) | 2차 : 19개 법령 추가 정비 (2025년) |
1.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 보존하던 과정이 불필요해졌습니다.
2. 행정청 확인 가능 문서는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청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면, 민원인이 따로 출력,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 보험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적 확인 가능 시 별도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연계
– 행정 효율화와 민원인의 불편 감소가 동시에 실현됩니다.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 간 법적 지위의 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 정비 대상 법령은?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통해 문서의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원본을 보관, 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대상으로 1차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원본 제출, 반납을 규정한 법령을 중심으로 19개 법령에 대해 2차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2차 일괄 정비 대상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
■ 전자문서,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 효과는?📈
💡행정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서류 없는 민원 처리가 확대되고, 종이 제출 없이도 행정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은 간소화된 문서 처리 절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업무 예시 | 기존 | 개정 후 |
보험 가입 증빙 | 종이 증서 출력 → 서면 제출 | 사업자번호로 확인 →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스캔본 업로드 → 원본 대조 필요 | 온라인 확인 가능 |
계약서, 동의서 등 민원 문서 | 종이 작성 후 보관 | 전자문서로 생성·보관 통합 가능 |
💡왜 전자문서 법령 개정이 필요했을까요?
1. 전자문서 활용은 늘었지만 …
–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전자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발급해도 법령상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했는데요.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되면서 각종 행정 서식이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등록, 관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 전자문서 활용 촉진 • 디지털 기반의 민원·행정 절차로 전환 가속화 |
2. 불분명했던 문서 ‘원본’ 개념
– ‘원본 제출’이라고 나와 있는 법령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었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로만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행정기관마다 다른 방식의 문서 제출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죠.
기대 효과😀 | •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 무의미한 제출 요구나 중복 서류 준비 부담 완화 |
3. 행정 절차의 비효율, 이중 부담
– 전자문서 작성 → 출력 → 서면 제출 → 종이 보관… 이미 유효한 전자 정보를 별도로 다시 요구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행정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동시에 원본으로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모든 이중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대 효과😀 | • 행정 효율성 향상 • 반복적인 종이 출력, 보관 절차 감소 |
■ 포시에스 전자문서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하세요!💪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종이 없는 행정’으로 공공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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