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가지 (+연말정산 Tip)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는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이 작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그리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둔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비, 교통비도 다를뿐더러, 부양가족 수와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정내용
2023.01.15 ~ 02.15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01.20 ~ 02.28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공제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기!

– 잘 알고 잘 준비해야, 연말정산이 선사하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이 아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3 연말정산 (2022 귀속분)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그만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아래와 같이 7가지가 바뀌어 적용된다고 하니 공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무주택자의 월세세액공제가 기존 10~12%에서 15~17%까지 상향
2. 전년 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 20% 소득공제 적용
3.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기존 40%에서 80% 상향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
5. 난임시술비 공제율 기존 10%에서 30% 상향
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율 기존 15%에서 30% 상향
7. 기부금 공제율 기존 15~30%에서 20~35% 상향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 달라지는 점

이미 지나간 2022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23년에도 세제 혜택을 잘 챙겨야 13번째 월급을 올해보다 더 현명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더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2023년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한 해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1.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2.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 (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3.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4.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5.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6.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추가)
7. 연금계좌 세제혜택 기존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8.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40% 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연말정산 쉽게 하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범 서비스로 시작해,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일일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러나,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관별 삭제 가능)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 동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만일 아직까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만일,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지 못하셨다면, 보다 나은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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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