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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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